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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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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추가 업무는 법률에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습니다.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다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 중앙과 지역에 나뉜 추가 업무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삭제를 지원하나요?
-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