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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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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어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기한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판단이 필요한 것
-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