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부정행위 주장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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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주장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설명돼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을 따지는 질문을 각각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
- 책임 여부와 배상액은 다른 질문이에요
-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도 바로 인정되나요?
-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