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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보통 방법으로 받기 어렵다면, 특별현금화명령은 어떤 선택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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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추심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을 통상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압류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추심 곤란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검토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상대방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통의 추심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점은 ‘추심 곤란’ 여부입니다
  •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현금화 방법
  • 어떤 채권이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법원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나요?

원문: 압류채권을 보통 방법으로 받기 어렵다면, 특별현금화명령은 어떤 선택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