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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과 다를 때, 열람 단계에서 정정을 요구하는 법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이 담겨요. 열람 중 진술과 취지가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증감이나 변경을 요청하고, 수정되지 않을 때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기록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피의자신문조서는 말을 한 글자씩 옮긴 기록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해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조사가 끝난 뒤 열람할 때는 적힌 문장이 실제 진술의 뜻과 맞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용을 보태거나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장이 매끄러운지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설명한 내용이 빠졌는지, 표현 때문에 뜻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요약된 문장과 실제 진술은 다를 수 있어요
  • 고쳐지지 않을 때 남길 수 있는 것
  • 가상의 상황으로 보면
  • 조서가 제 진술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과 다를 때, 열람 단계에서 정정을 요구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