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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과 재적발, 면허 처분은 무엇이 달라지나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사례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전력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구간이어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비교할 때는 ‘이번 수치’와 ‘재적발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자료가 제시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전 일이면 이번 처분에 반영되지 않나요?
-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