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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재심사청구, 먼저 거칠 절차와 90일 기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재심사청구는 먼저 심사청구를 거친 뒤 심사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위원회는 접수부터 재결서 송부까지의 절차와 재결 처리기한을 안내해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마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재심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사청구를 거치는 것이 전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이용할 때 보는 진행 순서
  • 심사청구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사청구부터 할 수 있나요?
  • 90일과 60일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산재보험급여 재심사청구, 먼저 거칠 절차와 90일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