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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가 갈리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의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것은 목록의 필요성입니다
  •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재산분할,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가 갈리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