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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여러 관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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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 모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등기의 종류로 판단합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한 곳에 함께 신청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각 부동산에 필요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등기 종류를 살펴봅니다
- 관할이 다른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