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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뒤 예금·급여를 회수할 때,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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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예금·급여채권을 특정해 신청하고, 법원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와 추심의 역할, 회수 후 신고까지의 순서를 살펴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대해 가진 예금·급여채권을 특정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은 해당 채권을 묶어 채무자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을 제한하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 전에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문 등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부터 회수까지의 흐름
  • 압류명령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원문: 지급명령 뒤 예금·급여를 회수할 때,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