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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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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녹화·보존이 필요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의 불참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대상이며, 이때 진술과 조사 과정은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사람으로, 참여 여부에는 별도의 절차와 의사 확인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 기준
- 기록은 보존하고, 조력은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 진술조력인의 조사 참여는 누가 결정하나요?
-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영상녹화 대상인가요?
- 참고 자료